오산시 조경수 재배목적 임시사용승인 5년 넘게 불법 밭작물 재배에도 묵인방치논란
김두일 | 기사입력 2017-06-12 08:17:21
【오산타임뉴스】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도로 맞은편 임야를 산지일시 사용승인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불법으로 밭작물 재배를 하고 있어 행정당국 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야 부지(4128㎡)에 대해 조경수재배 목적으로 A씨에게 산지일시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사용승인 만료일인 2012년이 훌쩍 넘어5년 넘게 토지의 절반은 현재까지 밭으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일시 사용 종료가 되면 즉시 복구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이를 어기고 버티고 있다.<본보기사 6월 5 일자 오산시 내삼미동 철도용지(완충녹지 지역) 관리 구멍>취재도중 주민 제보에 의해 적발이 됐다.

또한 행정을 무시한 채 수년 동안 관상수 판매 및 부지 일부에 밭작물 재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산지일시 사용당시 도로점용허가는 교육청 맞은편 횡단보도 쪽으로 받았지만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00석재 앞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331-5번지 (완충녹지지역) 를 이용해 차량 진, 출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로 복구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산지를 다시 관상수재배목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오산시 농림과 관계 공무원은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업자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의견서 를 받는 즉시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공=오산/YBC뉴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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