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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과거 8․15해방,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서류가 멸실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농촌지역 주민들은 당시 법 개정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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