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여성상대 금품 등 편취 피의자 검거
박희라 | 기사입력 2017-06-08 15:00:02
【부산타임뉴스 = 박희라】

「검사 사칭, 여성상대 금품 등 편취 피의자 검거」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검찰총장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12명의 여성에게 접근, 결혼을 미끼로 교제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지인에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28세, 무직)를 체포하여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A씨는 2016. 12.부터 2017. 5월경까지 위조한 검사 신분증을 젊은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접근했습니다. 특히, A씨는 4-5년 전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처만 알고 있던 B씨(25세, 취준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년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되었는데 만나자’고연락한 뒤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통장에 2억4,000만원의 잔액이있는데 사정상 출금이 어렵다며 재력이 있는 양 행세하였습니다.

❍ B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A씨에게 속아 약2개월 동안 사귀면서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 교제 도중 그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추궁하였으나, A씨는 주민등록증을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해 놓았다며 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까지 위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또 다른 여성인 C씨(26세,회사원)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체포 당시에는 경남거제시 소재 C씨(26세, 회사원)의 원룸에서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 특히, 피해여성 C씨에게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려는데 취등록세가 없다며 18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C씨의후배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는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이번 사건은 자신의 딸이 검사와 교제중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B씨의 부친이 아무래도 신분이 의심스럽다며 확인을 요청하며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A씨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 경찰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미혼 여성 상대로 한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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