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삼미동 철도용지(완충녹지 지역) 관리 구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07 07:56:03
주먹구구식 행정인가, 특혜주기 위한 행정인가 논란

농사용지에 웬 무덤들만, 실정법무시한 채 삼림훼손

​【오산타임뉴스】 오산시 내삼미동 331-5번지( 10,789m²) 일대의 삼림 훼손 및 철도용지의 무단점용과 관련, 오산시 담당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사안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 사진 = 오산시 건설과 담당자의 답변과 달리 묘지 조성만 돼있는 사진

이는 해당 철도용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건설과 담당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며 본 사안과 관련한 의구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6월 2일자 보도 오산시, 완충녹지 훼손 7년 동안 방치에 이어 삼림훼손 모르쇠>

오산시 관계자에 의하면 내삼미동 산 42번지에 농사를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삼미동 도로부지 및 완충녹지 지역 331-5번지 (10,789m²)의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331-2번지 (338m²)철도용지의 사용승인 또한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산지 전용허가 및 개간을 통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오산시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부지에는 당초 농사목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듯이 농작물은 보이지 않고 묘지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완충녹지 지역 331-5 (도로 10,789m² )의 도로마저 오산시의 인, 허가 없이 임의대로 훼손된 것으로 이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개설행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취재진이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위성사진을 통해 연도별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 농림과 관계 공무원 말에 따르면 2011년도 당시 관상수 재배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며, 전임자에게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으나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했던 건설과 유 모 씨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전보 발령되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사진 = (좌) 오산시 답변서 (우) 완충녹지지역 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개설해 무단사용

그러나 앞서 민원이 제기된 지난 4월 1일 오산시 건설도로과 도로점용담당 공무원 유 모 씨 는 내삼미동 331-5번지(도로, 완충녹지지역)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인 답변에 내삼미동 산 42번지 농로를 조성하여 준 것이며 주민들의 공용진출입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제공=오산/YBC뉴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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