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지에 웬 무덤들만, 실정법무시한 채 삼림훼손
【오산타임뉴스】 오산시 내삼미동 331-5번지( 10,789m²) 일대의 삼림 훼손 및 철도용지의 무단점용과 관련, 오산시 담당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사안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는 해당 철도용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건설과 담당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며 본 사안과 관련한 의구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6월 2일자 보도 오산시, 완충녹지 훼손 7년 동안 방치에 이어 삼림훼손 모르쇠>
오산시 관계자에 의하면 내삼미동 산 42번지에 농사를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삼미동 도로부지 및 완충녹지 지역 331-5번지 (10,789m²)의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331-2번지 (338m²)철도용지의 사용승인 또한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산지 전용허가 및 개간을 통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오산시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부지에는 당초 농사목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듯이 농작물은 보이지 않고 묘지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완충녹지 지역 331-5 (도로 10,789m² )의 도로마저 오산시의 인, 허가 없이 임의대로 훼손된 것으로 이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개설행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취재진이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위성사진을 통해 연도별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 농림과 관계 공무원 말에 따르면 2011년도 당시 관상수 재배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며, 전임자에게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으나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했던 건설과 유 모 씨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전보 발령되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민원이 제기된 지난 4월 1일 오산시 건설도로과 도로점용담당 공무원 유 모 씨 는 내삼미동 331-5번지(도로, 완충녹지지역)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인 답변에 내삼미동 산 42번지 농로를 조성하여 준 것이며 주민들의 공용진출입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제공=오산/YBC뉴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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