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시설 적법 화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6-02 21:57:29

[정선타임뉴스=최동순]정선군이 범정부 적 무허가 축사 개선 시책 추진에 맞춰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축사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소규모 고령 영세농가의 비용경감과 축산농가의 적법 화 기한 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적법 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군, 한우협회, 측량협회, 건축사협회와 함께 적법 화 축사에 대한 측량설계비와 측량건축비용을 일반 신청 건에 비해 40% 경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읍면별 전담 건축사를 지정한데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적법 화 대상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 화 추진요령과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세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적법 화 이행 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적법 화 대상 축산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농가당 1백만 원 한도에서 현황측량 및 건축설계 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하여 농가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내에는 적법 화 대상은 295농가에 축사시설 33,305㎡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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