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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마당에 통신맨홀을 설치하는 제도로 설치 이후에 빗물이 차고 관리상 불편하는 등 건축주의 불편이 많아 현재는 건축물에서 도로 전주 구간에 40미터 이내의 구간에는 통신 맨홀을 폐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현관에도 전화단자함과 TV단자함을 두 개를 따로 설치하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유선방송과 전화 통신사업자들간 벽면서 통신선을 노출하는 많은 불편을 해소하도록 통신단자함을 하나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단자함의 명칭을 사용하며 규제 개선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 건당 2백만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의 정착을 위하여 건축 허가부서와 정보통신민원부서간 연계를 하여 건축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면에 맨홀폐지와 통합한 방송통신단자함을 제출 받아서 시행해 오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전국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통신민원제도 개선을 모든 건축물에 확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기술기준의 개정을 건의하여 하반기에는 반드시 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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