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뉴스=최동순]
2017년 5월 30일 영월군청에서 열린 폐광지역 4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다.
다음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인용한 내용이다.
1.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사항
1.「제천~삼척 간 ITX 철도」건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망이 취약한 강원남부권 발전을 위해 조기 연결 추진
○ 사업구간 : 영월~태백~삼척(※제천~입석 : 기 개통)
○ 사 업 량 : 114.1km(단선 → 복선전철)
○ 사 업 비 : 3조 2,339억원(민간투자)
○ 사업기간 : 8년간(민간 적격성조사, 협상, 공사 등)
□ 추진상황
○ 제천역~입석리역 복선전철 완료 : ’14. 12월
- 복선전철 14.3km, 3,687억원(2006~2014년)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확정ㆍ고시(미반영) : ’16. 6. 27.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분야 대선공약 반영
□ 향후 대응방안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수정 반영 추진 : ’17. 하반기
○ 제천~삼척간 ITX 철도 건설 초기착공을 위한 건의 등 공동 대응
2. 동서 6축 고속도로(제천~삼척) 완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제천~삼척(고속국도 40호선 평택~삼척, 동서 6축)
○ 사 업 량 : 123.2km
○ 사 업 비 : 4조 5,214억원(추정)
○ 고속도로 개통 현황
| ‘02 개통 |
| ‘08 개통 |
| ‘13 개통 |
| ‘15 개통 |
| 단절구간 |
|
25.8㎞ | 32.1㎞ | 45.4㎞ | 23.9㎞ | 123.2㎞ |
□ 추진방안
○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천~영월구간 ‘17년 우선 추진
* 제천~영월 : 30.8㎞ 1조 1,649억원 소요
○ 추후 영월~태백, 태백~삼척 구간 조속 연결 추진
* 영월~태백 : 49.7Km 1조 8,239억원 / 태백~삼척 : 42.6Km 1조 7,214억원
□ 추진상황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반영 : ‘17. 1. 12.
- 제천~영월 : 30.8km, 영월~삼척 구간 미반영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분야 대선공약 미반영
□ 향후 대응방안
○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와 공동 대응
➩ 영월~삼척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속 건의
3. 폐광지역 자립기반 완성「폐특법」재연장(‘35년)
□ 추진배경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시행으로 ‘97년부터 폐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본격 추진
○ ‘25년 폐특법 만료 및 관련 공기업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비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폐특법」연장 등
* 최근 석탄공사의 단계적인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와 함께
타 지역 내국인 카지노 운영 시도 등으로 지역 불안감 증폭
□ 추진방안
○ 폐특법 연장(2035년) 및 강원도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동「폐광지역 대체산업」집중 육성
-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핵심특화사업 발굴․지원
* 태백(힐링&웰니스), 삼척(유리공예), 영월(박물관), 정선(야생화&빛)
대체산업발 굴【2017년】정부계획 반 영【2018년】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 사【2019년】본 격사업추진【2020년 이후】
○ 국가재정사업으로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제2단계 경제자립형 조성사업, 제3단계 관광자원화사업 적극 지원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현 25%→ 35~40%)
-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 재원으로 활용(법률개정)
□ 추진상황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대선공약 반영
* 폐광지역 자립화(대체산업육성, 강원랜드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향후 대응방안
○ 폐광지역 자립화의 필수조건인「폐특법」연장 지속 건의
4. 폐광지역 발전 지원단 및 위원회 설립
□ 추진배경
○「폐특법」제정으로‘97년부터 재정지원이 본격 이루어짐에 따라 폐광지역의 정주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성과를 가져옴
○ 기존의 일괄 재원배분방식은 지역별 현안해소 중심의 소규모 투자,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 문제점 발생
-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저조한 성과
○ 이에 새로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낙후지역 성공모델 창출 추진 필요
□ 추진방안
○ 국무총리실 산하 폐광지역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전담조직 신설
-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수익금을 제주발전을 위해 투자․지원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비교․검토를 통해 지원조직 체계 마련
□ 향후 대응방안
○「폐특법」등 관련 법제 정비 시 반영 건의
-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2. 강원랜드 폐광기금 산정 관련 현안사항
□ 폐광기금 산정기준
○ 관련근거 : 폐특법 제11조 제5항,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항
○ 산정기준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금의 25%
□ 폐광기금 산정 기관별 의견
○ 주요쟁점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계산시 폐광기금 비용 산입 여부
- (4개 시․군) 폐광기금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25%
- (강원랜드) 폐광기금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폐광기금) × 25%
현재까지는 강원랜드의 산정방식에 따라 폐광기금 징수
□ 강원도 법무・회계법인 등 자문 결과(3개 기관)
○ 자문결과 폐광기금의 비용 산입 여부에 대한 자문기관별 이견 강원도에서는 추가 자문을 실시 예정
구 분 | 한국회계기준원 | 윤재경 변호사 | 이재성 변호사 |
자문결과 | 비용 산입 | 비용 산입 | 비용 불산입 |
관련법률 | 폐특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
주요내용 | 비용이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용의 감소⇒ 비용산입 | 폐광기금도 금전 지급의무로 부담금⇒ 비용산입 | 폐광기금 납부는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은 취지⇒비용 불산입 |
□ 향후 대응방안
○ 강원도 자문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논의 : ’17. 6월중
-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 실무 협의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