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5-30 19:47:27

[강원타임뉴스=최동순]

2017년 5월 30일 영월군청에서 열린 폐광지역 4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다.

다음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인용한 내용이다.

1.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사항

1.「제천~삼척 간 ITX 철도」건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망이 취약한 강원남부권 발전을 위해 조기 연결 추진

○ 사업구간 : 영월~태백~삼척(※제천~입석 : 기 개통)

○ 사 업 량 : 114.1km(단선 → 복선전철)

○ 사 업 비 : 3조 2,339억원(민간투자)

○ 사업기간 : 8년간(민간 적격성조사, 협상, 공사 등)

□ 추진상황

○ 제천역~입석리역 복선전철 완료 : ’14. 12월

- 복선전철 14.3km, 3,687억원(2006~2014년)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확정ㆍ고시(미반영) : ’16. 6. 27.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분야 대선공약 반영

□ 향후 대응방안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수정 반영 추진 : ’17. 하반기

○ 제천~삼척간 ITX 철도 건설 초기착공을 위한 건의 등 공동 대응

2. 동서 6축 고속도로(제천~삼척) 완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제천~삼척(고속국도 40호선 평택~삼척, 동서 6축)

○ 사 업 량 : 123.2km

○ 사 업 비 : 4조 5,214억원(추정)

○ 고속도로 개통 현황

평택


‘02 개통

안성


‘08 개통

음성


‘13 개통

충주


‘15 개통

제천


단절구간

삼척


25.8㎞

32.1㎞

45.4㎞

23.9㎞

123.2㎞

□ 추진방안

○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천~영월구간 ‘17년 우선 추진

* 제천~영월 : 30.8㎞ 1조 1,649억원 소요

○ 추후 영월~태백, 태백~삼척 구간 조속 연결 추진

* 영월~태백 : 49.7Km 1조 8,239억원 / 태백~삼척 : 42.6Km 1조 7,214억원

□ 추진상황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반영 : ‘17. 1. 12.

- 제천~영월 : 30.8km, 영월~삼척 구간 미반영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분야 대선공약 미반영

□ 향후 대응방안

○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와 공동 대응

➩ 영월~삼척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속 건의

3. 폐광지역 자립기반 완성「폐특법」재연장(‘35년)

□ 추진배경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시행으로 ‘97년부터 폐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본격 추진

○ ‘25년 폐특법 만료 및 관련 공기업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비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폐특법」연장 등

* 최근 석탄공사의 단계적인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와 함께

타 지역 내국인 카지노 운영 시도 등으로 지역 불안감 증폭

□ 추진방안

○ 폐특법 연장(2035년) 및 강원도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동「폐광지역 대체산업」집중 육성

-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핵심특화사업 발굴․지원

* 태백(힐링&웰니스), 삼척(유리공예), 영월(박물관), 정선(야생화&빛)

대체산업발 굴【2017년】정부계획 반 영【2018년】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 사【2019년】본 격사업추진【2020년 이후】


○ 국가재정사업으로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제2단계 경제자립형 조성사업, 제3단계 관광자원화사업 적극 지원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현 25%→ 35~40%)

-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 재원으로 활용(법률개정)

□ 추진상황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대선공약 반영

* 폐광지역 자립화(대체산업육성, 강원랜드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향후 대응방안

○ 폐광지역 자립화의 필수조건인「폐특법」연장 지속 건의

4. 폐광지역 발전 지원단 및 위원회 설립

□ 추진배경

○「폐특법」제정으로‘97년부터 재정지원이 본격 이루어짐에 따라 폐광지역의 정주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성과를 가져옴

○ 기존의 일괄 재원배분방식은 지역별 현안해소 중심의 소규모 투자,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 문제점 발생

-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저조한 성과

○ 이에 새로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낙후지역 성공모델 창출 추진 필요

□ 추진방안

○ 국무총리실 산하 폐광지역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전담조직 신설

-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수익금을 제주발전을 위해 투자․지원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비교․검토를 통해 지원조직 체계 마련

□ 향후 대응방안

○「폐특법」등 관련 법제 정비 시 반영 건의

-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2. 강원랜드 폐광기금 산정 관련 현안사항

□ 폐광기금 산정기준

○ 관련근거 : 폐특법 제11조 제5항,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항

○ 산정기준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금의 25%

□ 폐광기금 산정 기관별 의견

○ 주요쟁점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계산시 폐광기금 비용 산입 여부

- (4개 시․군) 폐광기금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25%

- (강원랜드) 폐광기금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폐광기금) × 25%

 현재까지는 강원랜드의 산정방식에 따라 폐광기금 징수

□ 강원도 법무・회계법인 등 자문 결과(3개 기관)

○ 자문결과 폐광기금의 비용 산입 여부에 대한 자문기관별 이견  강원도에서는 추가 자문을 실시 예정

구 분

한국회계기준원

윤재경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자문결과

비용 산입

비용 산입

비용 불산입

관련법률

폐특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주요내용

 비용이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용의 감소

⇒ 비용산입

 폐광기금도 금전

지급의무로 부담금

⇒ 비용산입

 폐광기금 납부는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은 취지

⇒비용 불산입

□ 향후 대응방안

○ 강원도 자문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논의 : ’17. 6월중

-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 실무 협의회 개최 등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