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5-30 19:13:03

[강원타임뉴스=최동순]강원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도(2,551천 필지) 대비 20천 필지가 늘어나 2,571천 필지에 달한다.(전국 대비 7.87%)

17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4.89%(‘16년도 변동률 4.90%)로, ’17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5.34%) 보다는 0.45%p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19.0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0%), 세종(7.52%) 등에 이어 전국에서 12번째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전 국 (%)

3.03

2.57

4.47

3.41

4.07

4.63

5.08

5.34

강원도 (%)

3.14

4.08

8.76

4.78

5.89

5.33

4.90

4.89

강원도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국 수치 보다 다소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6.30예정) 및 국도 확포장 등 각종 도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접근성 향상이 주요 호재로 작용했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 비도심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노력 등이 전반적인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각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정선(6.19%), 양구(6.00%), 홍천(5.78%), 양양(5.53%), 춘천(5.30%), 횡성(5.22%), 강릉(5.20%), 삼척(5.09%)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원주(4.99%), 화천(4.72%)은 비슷한 수준의 변동률을, 속초(4.66%), 영월(4.35%), 인제(4.24%), 고성(4.16%), 평창(4.03%), 동해(3.07%), 태백(3.03%), 철원(2.67%)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고․최저 상승률은 정선(최고)과 철원(최저)으로 나타났으며, 5%p 이상 8개 시군의 높은 상승률이 전반적인 도내 공시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도내 시ㆍ군 변동률(%) 현황>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춘천

5.30

원주

4.99

강릉

5.20

동해

3.07

태백

3.03

속초

4.66

삼척

5.09

홍천

5.78

횡성

5.22

영월

4.35

평창

4.03

정선

6.19

철원

2.67

화천

4.72

양구

6.00

인제

4.24

고성

4.16

양양

5.53

시군별 주요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정선군(6.19%)의 경우 주요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워터파크 사업에 적합한 토지이용 가격 산정, 59번 국도 확포장, 중봉 알파인 스키장 완공과 이주단지 조성 등 지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산정지침(지목배율 및 토지용도 추가 등)변경 및 외곽지역의 낮은 공시지가 지역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등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8 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 개선 및 기반시설 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강릉시(5.20%)가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평창군(4.03%)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6.30예정) 및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추진 등 기대감 상승에 따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양구(6.00%), 홍천(5.78%)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농업이 주를 이루는 곳으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과 쌀값하락 및 농촌경기 악화 등으로 철원군(2.67%)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특별한 상승요인 없이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에 따른 현실화 조치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태백시(3.03%)가 그 뒤를 이었으며, 기존 공업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개발계획 및 가격변동의 요인이 없는 동해시(3.07%) 순으로 낮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31일에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해당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거나, 이의신청 기간 내 금요일 3일 동안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해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건은 해당 시‧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평가사에게 전달되어 상담이 이루어진다. 감정평가사가 해당 기관에 상주하면서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방문상담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6월 9일(금), 16일(금), 23일(금) 총3일간 운영되며, 상담지역 및 시간 등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운영기간(5.31~6.29) 내에 해당지역 지가부서로 연락‧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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