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 금배지 반납 안 해? 지방자치법규 무시 ”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5-30 07:31:06

4년 임기 순금배지 두 개 제작
2018년 지방선거 적신호

【문경타임뉴스=김정욱】지난 2016년 6월 종편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 순금으로 배지를 제작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적으로 뭇매를 맞았던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법까지 무시하며 순금 빼지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도덕성을 뛰어넘어 부와 권력의 시의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경시의원들은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순금으로 제작된 7.5g으로 개당 44만 원으로 국회의원들이 달고 다니는 3만 5천 원짜리 의 10배가 넘는 가격의 빼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

또한 지난 2016년도 ‘문경시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이 계정(한문에서 한글로 변경) 의회사무과 의회 공동운영경비로 또다시 순금배지를 제작 교부받았다.

문경시의회 의원들 본인부담은커녕 시민들의 혈세로 2014년도 제작된 순금배지는 반납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달고 다니는 배지가 순금빼지 인줄 착각했으며, “타 시,군 의회에서도 순금으로 빼지를 제작하고 있다며, 반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은 없다. 라며"변병으로 일관했다.

한편, 2016년 9월에 계정 된 ‘문경시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에는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라고 돼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지만 버티고 있어 더욱더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문경시 (산양면 A 씨 56세) 시민들의 선출직인 시의원들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충실하며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나 상식에 어긋난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며 깨어있는 문경시민들이 내년 2018년도 지방선거 때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지방의회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규 제. 계정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부터 지방자치법규를 무시하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경시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9.05.]

제4조(배지의 교부 등)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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