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없는 주거생활”
공단,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첫 걸음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5-27 11:56:29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에 설치된다. 

공단에 설치 될 조정위원회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역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요약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 이용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 또는 승계인

• 조정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 조정신청 :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조정위원회

• 수수료 징수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 수수료 부담

(소액임차인, 수급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면제가능)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조정효력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5월 30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나머지는 7월에 출범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을 비롯하여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귀빈들이 참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한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사무국장(1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3명), 조사관(4명) 및 실무관(1명)으로 구성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 종류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이 밖에도 위와 같은 분쟁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심의ㆍ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어떠한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지부

관할 구역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따라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수원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 4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 등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 제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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