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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타임뉴스=최동순]
평창군은 이번 달부터 지방세 및 차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되었으며 인도 명령 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대상은 약 280대이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정의 재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해야한다며,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은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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