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고,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169호중 58.6%인 686호 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적근거는 지난 2015년3월24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2516호)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2018년3월24일까지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3년2월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오는 2018년3월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유예토록 규정돼 있다.
즉 2018년3월24일까지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축산업생산액 18조8천억원으로 농림총생산액 47조3천억원중 약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동력산업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조치는 향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고, 실제 설계용역수행 수고를 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 불법건축물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기"를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