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소각행위 및 산불가해자 엄중 처벌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5-23 15:45:39

[상주타임뉴스=이승근]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건조 주의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자, 산불을 낸 가해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을 한다고.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진다.

시는 지난 5월 6일 사벌면 덕가리에서 대형산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21일 낙동면 상촌리 산림연접지 과수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김모(女, 49세)씨에 대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총12명에 대하여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과 100미터이내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행위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