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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이승근]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건조 주의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자, 산불을 낸 가해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을 한다고.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진다.시는 지난 5월 6일 사벌면 덕가리에서 대형산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21일 낙동면 상촌리 산림연접지 과수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김모(女, 49세)씨에 대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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