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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승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 대해 오는 30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유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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