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지장협")가 5월 18일 11시30분 김광환 전임 회장 사퇴(5월 4일)이후, 첫 직무대행체제에서 이사회를 열어 그간 산하조직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하는「지역협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제7대 김광환 전임회장의 대표공약으로 재임중(2013.7.15.~2017.5.4.) 이루지 못했다,
지난 5월 16일 조향현 후보가 공식 출마회견에서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의 임기 4년으로 확대하는 공약 발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조 후보의 1호 공약이 오늘 사실상 실천된 것이다.
더우기 조 후보의 공약발표 후, 전국의 많은 시군구지회장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왔다.
조 후보는 “공약 1호였던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 임기 4년 개정통과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지역협회장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연계성 있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시군구지회장(12기) 임기 3년에 1년 연장(4년) 즉시 적용지난 18일 지장협 이사회에서는 긴급하게 시군구지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확정 하고, 그 시기를 차기 시군구지회장(13기) 임기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향현 후보는 현 시군구지회장(12기)의 경우 기존 3년에 1년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제 4년간 적용하기로 즉시 추진할 것이며 임기와 관련한 공약은 일단 마무리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시군구지회장(12기)이 지역에서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임기 시행 적용계획>지역협회장 | 현행 임기 : 3년 | 개정 임기 : 4년 |
시도협회장 | 3년(2014.12.01.~2017.11.30) | 4년(2017.12.01.~2021.11.30) |
시군구지회장(12기) | 3년(2017.01.01.~2019.12.31) | 4년(2017.01.01.~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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