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산시 시내버스 '블랙리스트 갑질' 노조위원장 근로기준법위반 400만원 벌금
퇴사직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에 400만원 벌금약식기소
김두일 | 기사입력 2017-05-19 15:03:51


[오산타임뉴스=김두일]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오산시내버스 00교통의 J모(50) 노조위원장을 퇴사한 노조원의 취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조위원장 J씨(남, 50)는 지난해 10월 같은 동료직원이였으며, 노조간부였던 S모(58)가 퇴사후 수원에 있는 K시내버스 회사에 취업을 하자 수원 K시내버스 노조위원장에게 취업과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오다 검찰에 의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취업방해의 피해자인 S씨(남, 58)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수회사는 모두 00노총에 가입이 되어있으며 각 지부장들은 운수회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낙인찍힌 직원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취업을 방해하는 등, 노조원들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S씨는 탄원서를 통해 지부장들에게 잘못 보이면 마치 파리목숨처럼 해고되며 이후 구직조차 어렵게 되는 실상을 폭로했다.

이와 같은 노조의 문제점은 지난 2014년도 8월에도 전)노조위원장 H모 씨가 노사협상 과정에서 회사 편에 서가며 2010~2013년 수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로부터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7000만원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되는 등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또한 이처럼 노조를 통해 직원들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 회사의 대표 C모씨 역시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수법으로 36억여 원을 빼돌리고, 같은 기간 경기도를 상대로 적자보전 명목의 운영개선지원금 22억73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22억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지난해 석방됐지만 여전히 오산시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버스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특혜 및 비호세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산00버스 노조원 A모 씨는 기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대변해주어야 하는 노조지부장이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협상등 각종 노사문제에 대해 사측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열악한 운전직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을 간절히 호소했다.

한편, 노조위원장 J씨(남, 50)는 현재 검찰의 약식기소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뉴스,영상제공 ybcnewc 김두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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