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5-19 08:33:11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내의 축산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법예고 중인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축산단체 대표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어려움을 얘기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개정 내용이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 현행 조례도 2016년 5월 4일 개정되어 그 실효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또 다시 개정하려는 점, 개정된 내용으로는 청주시의 95% 이상의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어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로했다. 

이들은 축사 신축이 가능한 일부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축산업은 규제만 강화되고 축산 농가는 생업에 어려움만 가중되어 통합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한편, 현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축종에 관계없이 주거밀집 지역에서 500m 이내에는 신고대상 규모 시설의 축종에 한하여 주민동의 후 가축사육이 가능하나, 축종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따로 설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된 상태이다.

변종오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애로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달하여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축산농가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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