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김민규 | 기사입력 2017-05-18 22:56:53

최근 3개월간 전원 및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 집중 단속

[인천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정상작동 유도를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해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GPS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축산차량이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차량등록제 등록 현황 : 4만9천여대('17.5.15일 기준)
*GPS 통신료 : 월 9,900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AI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GPS 미등록 및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이 361대(고발․수사의뢰 137대, 과태료 6대, 정보불일치 등 기타 218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언론보도와 관내 등록된 축산차량(760대)에 대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일제점검 실시를 알려,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GPS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최근 3개월(2017. 1월~3월)간 전원 및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 115대를 추출해 이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GSP 미장착, 고장 미조치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미등록 및 GSP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GPS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

또한 GPS 단말기 장착 후 2년이 경과한 단말기는 노후화로 고장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 GPS 단말기로 교체를 유도하고, 농장 폐업, 축사관계시설 출입 사유 소멸 등 더 이상 축산차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안내해 관리대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아직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조속히 관할 군․구를 방문해 등록하고, GPS 장애 발견 시에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3925)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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