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피해자에게 환부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5-17 09:19:03

[안동타임뉴스=이태우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지난 14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1,280만원 전액을 피해자 박某(여,62세)씨 에게 환부해 주었다.

박씨는 지난 10일경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통장에서 1,280만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둔 후, 신분증 갱신을 위해 집을 비우자 이때 범인이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갔다.

안동서는 신속한 범인동선 추적으로 범죄발생 1시간 만에 인접 예천경찰서와의 공조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다.

피해자는 현재 무직으로 피해금은 예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며 경찰에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상렬 안동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우선으로 피해금을 전액 돌려드릴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범인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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