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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김인중 경상북도의회의원(비례)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종류와 범위를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중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지원과 주민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며,“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주민자치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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