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이부윤 | 기사입력 2017-05-10 09:59:08

[제천=이부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수는 총 2대이며, 영업장소는 의림지 공용주차장 일원이다.

영업 가능한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이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공모방법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푸드트럭 영업신고 또는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청년과 저소득층에게는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자 선정은 제출서류 심사와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오는 23일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실(0436-641-5086)로 문의하면 된다. 


<참조> 식품위행법 제21조8항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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