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군산타임뉴스=이연희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인 화물선 선장 A(47)씨를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km 해상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일 대산항을 출항해 울산항으로 항해 중 기상불량으로 영해 외곽에 투묘했다.
이후 울산항 입항 일정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 달 3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같은 달 9일 새벽 3시 40분경까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에서 약 7㎞)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양사고 등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개항(무역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에 기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 안전과 해상질서 유지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적선박의 기항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건의 외국상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