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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최동순]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하)은 5월 2일(화) 10시부터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최신 질의응답 자료(권익위 제공)를 바탕으로 행동강령책임관(행정과장 김해영)이 빈번하게 질의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교육하였으며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선거 관련 주요 제한 행위에 대한 교육도 했다.
앞으로도 청렴 조직문화 정착·확산 및 공직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렴韓태백교육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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