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원 1심 이어 항소심도 CBS 허위보도 ‘인정’
최선아 | 기사입력 2017-05-02 19:37:19
[대전타임뉴스] 지난 2015년 CBS노컷뉴스가‘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찬지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허위보도라는 결론을 재차 내리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2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CBS의 해당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BS노컷뉴스는) 해당 학교 측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없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신천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효잔치를 내세워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고, 신천지 측이 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해 요청했는데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교집단에게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학교나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의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신천지 측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며, 효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진행이 됐다.

그간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비방보도를 일삼으며 기득권 교단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포감과 혐오를 확산해왔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인물의 주장만을 기사화 하며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CBS가 기성교단의 지원을 받으며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의도적인 비방‧추측보도를 멈추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엄격해야 할 것"이라며 “기성교단과 기독교언론 등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외 이웃과 기관 등을 찾아 지원을 거부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 제발 집단적 광기를 멈추고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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