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가 대상 야생동물피해 예방약제 지원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4-29 15:12:43

[태백타임뉴스=최동순] 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방지 그물망과 전기울타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19,600천원(시비9,800, 자부담9,800)을 들여 친환경 약제 2종(1000봉 200ha)을 구입하여 농업경영 체 등록 농업인중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이나 관내 거주 관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

특히 약제 남용방지를 위한 산포 기준 준수를 위한 한도액 설정과 농가간의 형평성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이번 달(5월)중으로 신청 농가를 접수받아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사업비 3천 3백여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열과 전기 목책 기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을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당 피해액의 80%까지(최대 500만원)보상하고, 인명피해는 본인부담 치료비 중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태백시는 이번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천연 기피 제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물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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