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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1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3) 또는 통합보험 콜센터(☏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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