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총력!
체납 기초자료 정비완료, 6월말까지 3억 4천만 원 징수 목표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4-28 10:51: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체납위반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43,789건에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년도 3,253건 2억원 / 과년도 40,536건 26억원

시는 이번 체납정리기간 중에 징수목표를 3억 4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우선 4월 말에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어 5월에는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6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14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버스전용위반과태료(체납액:57억)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세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납정리를 실시, 그 결과 폐업법인, 저신용등급자 등의 무재산 체납자를 색출하여 23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체납과태료를 납부독려로 징수액을 2015년 17억 원에서 2016년 21억 원으로 상승시켰다.

또 2016년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도 전년도 70%(부과: 16억 원 / 수납: 10억 원)에서 83%(부과: 18억 원 / 수납: 15억 원)으로 13%를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직공무원 배치 후 체납액은 58억 원(2013.12월) → 41억 원(2014.12월) → 33억 원(2015.12월) → 27억 원(2016.12월)으로 전체적으로 31억 원 줄어 전체체납액 53%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7년 초 차령초과 폐차말소차량에 대해‘폐차대금압류제’를 도입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하였으며, 체납 시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이 최대 77% 늘어난다는 것을 고지서에 기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시작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과태료도 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현금인출기 및 위택스, 과태료 통합ARS(042-720-9001) 활용 시 카드 등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며 시민들이 체납하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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