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제54회법의 날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25 17:25:58
[김천타임뉴스=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이 4월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4회「법의 날」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창립 후 30년간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이다.

공단 소속 구성원이 아닌 공단이 기관자격(단체)으로 표창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차별 없이 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을 입법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1987년 9월 1일에 설립되어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 전국 법원․지방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 지원과 지청 소재지에 41개 출장소, 시․군 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7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김천 소재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게 다양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법률구조 대상자들에게 민․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등의 소송대리와 형사사건 변호를 무료 또는 소정의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교육이나 생활법률 강연 등을 통한 준법계몽사업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창립이후 2016년 말까지 법률상담 2,515만여 건, 민사사건 177만 3천여 건, 형사사건은 31만 4천여 건의 법률구조 실적을 달성했다.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역점 추진사업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다부처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 

소송대리인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서비스도 9월에 개시 할 예정이다.

또 올해 공단 서울,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에 설치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소와 운영을 통해 서민 주거환경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전분쟁조정제도(ADR)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공단은 2013년부터 「법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본 법질서 이해와 준법정신 함양, 학교폭력 예방 및 법문화 체험교육을 위해 일일교사 및 공단 견학 행사를 실시해 2016년까지 총 107개 초 ․ 중등학교 학생 3,786명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법교육 강사가 집합식 교육에서 벗어나 각 학급별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사례형 또는 체험형 강의로 진행돼 학생들의 참여가 높았고, 교사들도 직접 참여시켜 교육효과도 향상되었다.

올해에도 전국 11개 초 ․ 중등학교 학생(9회), 교사(2회), 학부모(1회)를 상대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의 이런 노력들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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