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박근범]청주상당경찰서(서장 : 오원심)는 지난 17. 1. 28. 10:50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아파트 1층에서 불이나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이사고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Y씨(53, 남)는 무사히 빠져 나와 피해를 입지 않았다, 

K씨(62, 여)는 아파트 거실에서 화염에 휩싸였으나 소방구급대원에게 구조되어 배와 등 부위에 큰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방 내부와 침대, 의류 및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피해자 Y씨와 피의자 K씨는 청주 ○○병원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기로 하고, Y씨는 전에 살던 곳에서 짐을 싸서 이사를 온 뒤 며칠 되지 않아 말다툼 끝에 Y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K씨가 거실에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2달간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K씨를 체포하여 구속했다.


2017-04-20 10:54:16
동거남의 아파트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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