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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이태우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4월 급여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 급여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20만4천10원)보다 2,040원 증가한 20만6천50원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 변경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100만원에서 월/119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160만원에서 월/190만4천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안내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든든한 경제적 기반의 버팀목이 되도록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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