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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시범 운영결과 시민들에게 설문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분기 해피콜제도를 잘 활용해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시민불편 사항 및 중개사무소 부당행위 등 문제점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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