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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장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점검관리 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관리팀에서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일원화하여 부실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수범시공 등 건실한 현장관리를 하는 현장은 표창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관리팀에서는 하도급관리, 품질, 안전 등 시공 중 현장전반을 점검 관리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시공평가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도는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정비하고 도 발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특별관리 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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