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응 119신고는 도로명주소가 시간 단축
- 지번주소로 신고할 경우 여러 개의 건물 검색, 신고자 정확한 위치 파악 어려움
우진우 | 기사입력 2017-04-15 08:42:04

[서울타임뉴스=우진우] 지난 '14년 1월1일부터 모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 

현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119신고 역시 이 두 가지가 함께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19신고는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가 정확하다. 

도로명주소로 신고시 소방관들이 신고와 동시에 정확한 건물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실제 올해 3월8일 노원구 중계본동 21-45번지 거동불편 욕창환자 구급출동 당시, 구조소인 지번주소로 신고가 접수돼 환자와 수차례 통화 후 위치가 확인되어 7분여 가량이 허비된 후에 서울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다.

노원소방서 강신중 구급대원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긴급출동 시 이 지번으로 여러 개의 건물이 검색되어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건물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아찔했던 경험을 했다.

이처럼 지번주소로 119에 신고할 경우 소방관이 정확한 건물위치 확인을 위해 시간을 허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119신고 시에는 건물 순서에 따라 번호가 체계적으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이는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노원소방서는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119신고 시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 설명이 가능하도록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하고, 시범적으로 14일(금) 노원구 관내의 화재취약지역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찾아 세대별로 방문해 배부․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한 세대별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유무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혈압체크와 같은 구급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소방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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