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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최동순]태백시가 자체수입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시는 공평과세 구현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세입목표 달성, 정부합동평가 상위등급 획득이라는 내부 방침을 토대로 이월체납액 32억중 20%인 4억 5천만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은 물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별 분담 책임 징수제를 확행 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및 체납금액이 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1년경과 및 체납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45.4%를 징수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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