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 필수 요건으로 주거 밀집지역과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지난 2007.6.27이전에 사육한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곳은 2013. 2. 20일 이전에 사육한 농가로서,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 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 신청, 당시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을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