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공모제안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4-10 21:26:54

[강원=최동순]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 이준희)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공감생활규제 개혁 공모(기간 : 2017.3.15.~4.7)관련하여 국민생활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 및 공모제안(6건)을 했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훈령으로 산림피해 상황 보고시 피의자의 이름, 전화,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권리 제한사항을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법령상 근거없이 산림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산림피해 상황보고 서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 및 공모 제안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공채)는 현행 규정상 각 시·도마다 단일 은행으로 제한함에 따라 읍면에 위치한 1급 관서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없어 인력과 시간의 낭비 및 장거리 주민불편과 계약지연 사례가 있어 매입은행을 우체국 또는 지역농협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 했다

이준희 원장은 생활규제 제도개선 건의 및 공모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은행 확대로 행정의 비효율성 가중 해소와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규제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과 내수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국민생활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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