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10 19:16:09
[김천타임뉴스=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이하 ‘여성변회’)는 4월 10일(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 및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아동학대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주제별 토론자는 첨부와 같다.

제1세션 발표자로 나선 공단 장수진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례동향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영상물 관련 증거특례 소급적용

공소시효 특례 소급적용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 금지

아동학대처벌법상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에 협력할 의무 규정의 각 신설 또는 필요를 제안했고,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여성변회 배수진 변호사는 ‘데이트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에 대해

검찰의 처벌의지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방식 개선

데이트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적 양형요소 적극 적용 필요 한국형 클레어법(Clare’s Law) 도입 검토

온라인성폭력 대응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공단 이 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동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공단의 축적된 법률구조 경험 및 인프라와 여성변회의 성폭력 및 아동범죄 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노하우의 제시로 양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전제가 되는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이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문화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어 여성변회 이은경 회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아동학대범죄 및 데이트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아동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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