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8 16:56:40

[의성타임뉴스=이승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말 결산 법인의‘16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은 안분신고서가 폐지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군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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