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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승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말 결산 법인의‘16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은 안분신고서가 폐지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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