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감 와인터널 법적 근거 없이 입장료 징수 물의” 청도 봉이 김선달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7 08:28:37
【청도 타임뉴스= 이승근】 경북 청도 감 와인터널에서 위탁업자가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해온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사진설명 = 문화재 사찰 입장료 관련 보도 연합뉴스 사진 캡처 감 와인터널 ‘법인회사 위탁운영자 가 법적 근거 없이 입장료를 그동안 받아와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 청도군 "장애인, 노인 활인 안돼 입장료 내라"… 장애인, 노인 두 번 울린 청도군 와인터널 3월 20일 자 보도 > 에 이어 청도와인 터널 민간 위탁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장료를 받아와 군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사찰이나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로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입장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청도 감와인 터널은 상황이 다르다 위탁업체 전무 A 씨는 터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관광객에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며 “입장료라는 표현보다 관람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도군 관련부서 담당자는 지난 2016년에 자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감와인 위탁업체에게 징수를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위탁업체에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관광객으로부터 받아온 관람료 그 자체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것인지 는 법적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청도와인터널을 방문해 농업 6차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지만 일부 도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여론을 앞세워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화중지병 [畵中之餠 그림의 떡] 이란 사자성어와 비교하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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