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소 대상‘재난의무보험’가입 홍보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4-05 18:08:27

[태백=최동순]태백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은 숙박업, 음식점 등 19종 대상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대인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사고 10억 원까지 보장하며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용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7월7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가입의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숙박업소 72개소, 1층 면적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백시 행정에서 가장 잘한 행정이라고 보인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진이 잦아 드는 상황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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