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기소 분리 대비 현장 대토론회 개최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4-05 10:54:43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는 4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사‧형사 현장 경찰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장 수사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1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1소위가 답변서를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금태섭 의원 등 국회의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19대 대선 유력주자들이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신설 등 검찰을 견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는 상황이다.

경찰은 차기 헌법에서 검사의 영창청구권 독점조항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을 대비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황 단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발언했다.

검찰 개혁이 부각된 것은 검찰의 잘못과 검찰제도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경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경찰도 많은 부분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는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과 더불어 내·외부 통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사경찰의 조직, 인사, 운영 면에서의 혁신방안과 내·외부 통제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별도 수사기구(예, 영국의 NCA(국립범죄수사국)) 도입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개헌 과정에서 논쟁이 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헌법 제12조 제3항)과 관련,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해석하며, “검찰의 이권 챙기기와 부패비리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되어 왔는데도, 이를 두고 검찰이 인권보호장치라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수사하는데 필요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수사관은 “향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북 2부장 경무관 이원백은,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안건을 충실히 연구, 검토하여, 내부 수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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