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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뉴스=장진아기자] 부천시는 장애인 주차 표지의 명칭, 모양, 색상을 변경해 표시한다.
이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자에게 장애인주차표지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중점 홍보하는 등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집중교체하고 있다.
참고로 주차불가 표지는 교체의무가 없으며 기존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자동차 주차표지는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다.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에서는 집중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장애인 운전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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