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제화 시대 반영 국내거주외국인 권리보호에 적극 앞장서
법률복지 중추기관 역할 수행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2 16:37:32
[김천타임뉴스=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해 2016년 말까지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총 8조 9천억 원을 구조했다.

이중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 총 2천억 원을 구조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 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KB국민은행이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포함시킨 이래 공단 법률구조를 통해 법원판결을 받은 137건(2016년 말 기준)에 대한 사건유형을 발표했다.

구조된 사건 유형은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이며 손해배상·임대차·임금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체류기간 만료임박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노동사무소를 거치기 곤란했던 경우

그리고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순으로 국내거주외국인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도(26.8%), 경상남․북도(24.4%), 충청남․북도(19.5%), 서울(14.7%), 전라남․북도(12.2%), 강원도(2.4%) 순이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다.

국내거주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소송 등에 많은 장애가 있다. 태국의 경우 대사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주한 태국 대사관과 공단의 지역 관할 사무소는 태국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작년 7월 태국대사관은 감사의 서신을 보내왔다.

지난 13일 몽골법률구조센터와 교류 및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몽골 대표단은 특히 자국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법률문제 등에 대한 공단의 관심을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거주외국인 중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55만 원)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거주외국인 무료소송구조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또는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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