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소 일제조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인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 사업소를 일제조사
강재룡 | 기사입력 2017-04-02 14:52:53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성현)는 4월 한달간 율량2지구 등 신축건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인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 사업소를 일제조사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m²당 250원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세의무자인 사업주가 매년 7월에 1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다.

조사내용은 사업주 상호 사업소 연면적과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과세제외 면적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추징(2016. 7. 1. 이전 영업개시)과 함께 신고납부 안내문(2016. 7. 2. 이후 영업개시)을 우송할 예정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 같이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타임뉴스=강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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