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31 22:20:48

[태백=최동순]태백시가 복지재정 누수차단과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 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게 된다, 

최근 갱신된 71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는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가능한 민·관 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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