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변호사’에 월 35만원…법률구조공단 선발 공고 논란 보도 관련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7-03-30 17:42:13
[김천타임뉴스=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은 고용에 따른 근로가 아닌 교육 및 연수로써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4월말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이루어지며 최초 1주일간 공단 본부에서 집체교육 실시 후 배정받은 지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본부에서의 집체교육은 손해배상실무, 형사소송실무, 부동산․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보전소송실무, 행정소송실무, 민사집행실무, 가사사건실무 등 실무 강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부에서의 실무수습은 수습지도관(공단 소속변호사)을 배정하여 수습지도관의 참관 하에 법률상담 실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연습 및 민사법정 참관을 내용으로 하는 민․가사․행정실무수습,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 등 작성 연습 및 형사법정 참관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실무수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계약의 부존재 공단은 변호사 실무수습은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수습변호사와의 근로를 전제로 한 어떠한 계약 체결이나 의무 부여도 없다.
일반적으로 고용을 전제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여타 법률종사기관들과 달리 공단은 정식 고용을 전제로 실무수습 변호사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지난 2016년에는 총 14명의 수습변호사 중 2명만이 실무수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명은 취업 등을 이유로 실무수습을 중단했다.
이는 공단의 실무수습이 근로의 제공이나 취업이 아니라 수습변호사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가교역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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