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상주시장 ‘불통행정’ 결국 행정심판 소송 휘말려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3-30 10:24:19

[상주타임뉴스=김정욱]이정백 상주시장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 상주시가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에 휘말렸다.

▲ 상주시가 청구인 에게 보완요청을 보냈던 공문/ 청구인이 상주시에 소명할 여지가 없음에도 일방적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월 16일 이정백 상주시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그동안 집행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상주시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아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는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보공개법 제9조를 들어 일부 공개 및 비공개 처리는 해왔지만, 상주시와 같이 개별법까지 거론하며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북 행정심판위원 위 관계자는 27일 접수가 완료됐으며, 상주시에 답변서를 받아 위원 위를 소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주시민 B 씨는 상주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주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통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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