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 도로공사 전․현직 간부 적발 보도 관련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3-22 18:16:42

[김천타임뉴스=이승근] 한국도로공사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시행했다, 

공개입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직원에 대한 관례적인 특혜, 묵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된 도공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루어졌다,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5년에도 ○○영업소를 유사 사례로 수사했다, 

관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도공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은 2014년 9월부로 전면 폐지했다,

현재는 100%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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