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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타임뉴스=이연희기자] 본인부담금때문에 의료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군산시가 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 승인 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후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지급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3개월마다 3회 1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3개월마다 8회 30만 원 이상은 3개월마다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군산시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 의료급여제도 및 관련 복지제도 홍보를 통해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약방지 등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함양으로 건강한 생활을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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