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LPG 충전소 부지 안에는경고처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처분
김성호 | 기사입력 2017-03-15 18:30:30

[울산타임뉴스=김성호] 울산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36개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로,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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